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액 4억원 이하 소상공인은 1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중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조치로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수도권 소재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등은 150만원을 받고 아예 영업 중단 조치가 내려진 PC방·노래연습장·뷔페 등 전국의 고위험 시설과 수도권의 실내체육시설·독서실·학원 등은 200만원을 받는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24일부터 신청 받는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젊음의 거리. (출처: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액 4억원 이하 소상공인은 1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중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조치로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수도권 소재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등은 150만원을 받고 아예 영업 중단 조치가 내려진 PC방·노래연습장·뷔페 등 전국의 고위험 시설과 수도권의 실내체육시설·독서실·학원 등은 200만원을 받는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24일부터 신청 받는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젊음의 거리. (출처: 연합뉴스)

주말도 접수… 6~7월 창업자는 제외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매출이 감소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25일부터 최대 200만 원의 새희망자금이 지급된다.

25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전날 온라인으로 새희망자금을 신청한 소상공인부터 이날 오후부터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지급이 시작된다.

23~24일 이틀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속 지급 대상 241만명에게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했다. 24일 0시부터 24시까지 사업자등록번호 짝수인 소상공인 72만명이 온라인을 통해 접수했다. 이들에게는 이날 지원금 7771억원(신속지급 대상 2.57조원의 30.2%)이 지급될 예정이다.

사업자등록번호가 홀수인 소상공인들은 오늘(25일) 0시부터 접수를 받고 있으며 주말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 홀짝 구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오늘부터 주말 접수분은 28일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 후 지급까지는 1~2일 정도 소요된다. 추석 연휴 전에 받으려면 이달 28일 오후 5시까지 신청해야 한다. 주말인 26~27일에도 신청받는다.

추석 연휴 기간에도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며 연휴 기간 접수분은 추석 연휴 직후에 지급된다.

중기부는 확보된 1차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추석 전 새희망자금을 지급하려는 소상공인은 모두 241만명이며 이중 일반업종은 214만명 정도다. 일반업종은 지난해 연 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올해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월평균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으로 100만원씩 지급된다.

올해 1~5월 창업해 지난해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6월부터 3개월간 매출액의 연간 환산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8월 매출액이 6~7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하면 지급 대상이다. 6~7월 창업자는 지원 대상이 아니다.

특별피해업종은 지난달 16일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 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 대상으로 27만명 정도다. 집합금지로 아예 영업을 못 한 경우에는 200만원,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영업제한 업종은 150만원을 받는다.

특별피해업종은 소상공인이라면 연 매출 규모나 매출액 감소와 무관하게 지원된다. 다만, 도박업종, 담배 중개업, 귀금속 중개업, 부동산 임대업, 변호사·회계사·병원을 비롯한 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새희망자금을 받지 못한다. 소상공인은 제조업체의 경우 종업원 10인 미만, 서비스업은 5인 미만이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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