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추석 전 관내 음식점 등 방역수칙을 모두 준수해야하는 집합제한 업소를 돌며, 수기 명부 작성 서식을 전달하고 방역 수칙에 대한 내용을 안내한다.  ⓒ천지일보 2020.9.25
시흥시가 추석 전 관내 음식점 등 방역수칙을 모두 준수해야하는 집합제한 업소를 돌며, 수기 명부 작성 서식을 전달하고 방역 수칙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제공: 시흥시) ⓒ천지일보 2020.9.25

테이블 번호 등 넣어 효과 높여

[천지일보 시흥=김정자 기자] 경기 시흥시가 추석 전 관내 음식점 등 방역수칙을 모두 준수해야 하는 집합제한 업소를 돌며, 수기 명부 작성 서식을 전달하고 방역 수칙에 대한 내용을 안내한다.

최근 수기 명부 작성에 있어 음식점마다 다른 기준과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타인의 개인정보를 볼 수 없게 해야 하므로 수기명부의 보관을 철저히 하고, 4주 경과 후 반드시 파쇄 또는 안전한 장소에서 소각해야 한다.

특히 정부가 지난 11일부터 수기 출입명부에 이름을 제외하고 역학조사에 필요한 본인 거주지(시군구), 전화번호만 적도록 했지만, 음식점마다 명부 양식이 달라 방문객들이 혼선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에 시흥시는 집합제한 대상 및 관내 음식점에 시흥시 수기출입명부를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명부 양식에는 이름을 제외한 방문시각, 거주지, 연락처 등이 포함돼 있고, 특히 확진환자 발생 시 접촉자를 특정하기 유리하도록 테이블번호를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시는 해당 양식을 관내 집합제한 대상 음식점 500여 개소뿐 아니라 집합제한 대상이 아닌 음식점들에도 함께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추석 연휴 전인 29일까지 관내 음식점의 방역 준수 사항을 점검하고, 명부 작성에 대해 직접 안내하며 점주의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식당을 찾을 때마다 식당마다 명부 작성 기준이 달라 오는 혼선을 줄이기 위해 시흥시만의 양식을 제작해 관내 음식점에 전달하고, 작성 방식과 개인정보 보호 지침에 대해 안내하기로 했다”며 “시흥시는 추석 연휴에도 샐 틈 없는 방역체계를 구축해 시민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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