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난동(일러스트)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 2018.5.22
흉기 난동(일러스트)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 2018.5.22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법원은 ‘약사가 말을 기분나쁘게 한다’는 이유로 약국에서 흉기를 휘두른 40대 배우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2 단독(김호춘 부장판사)은 특수상해와 특수협박, 협박 혐의를 받는 배우 이모(41)씨에게 지난 17일 징역 8개월의 실형을 내렸다.

김 판사는 “흉기로 피해자들을 협박해 공포에 떨게하고 상해를 입혀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나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 3월 1일 오후 2시께 서울 은평구에 있는 한 약국에서 약사 A(60)씨를 협박하고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약이 비싸다”고 항의하자 A씨는 ‘그럼 환불해주겠다’고 답을 했지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이 이씨를 약국 밖으로 내보내자 문을 잠근 A씨를 향해 바지주머니에서 꺼낸 흉기를 겨누고 욕설을 하며 출입문을 찬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이후 약국으로 다시 돌아와 출입문 틈으로 흉기를 휘둘러 A씨의 손가락을 베이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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