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사랑제일교회 이모 목사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강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사랑제일교회 이모 목사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강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장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은폐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이 이를 모두 기각했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랑제일교회 이모 목사와 김모 장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로는 이 사건 CCTV 영상자료 제출 요청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역학조사의 방법’에 해당하는지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또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수사의 경과, 피의자들의 주거·연령·직업·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 심문과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들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도 기각의 사유가 됐다.

사랑제일교회 이모 목사와 김모 장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해 오후 5시 40분께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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