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2일 오후 경기 가평 평화연수원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관련 기자회견에서 총회장 특별편지를 설명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3.2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2일 오후 경기 가평 평화연수원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관련 기자회견에서 총회장 특별편지를 설명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3.2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회장은 지난 18일 수원지법 제11형사부(김미경 부장판사)에 보석청구서를 제출했다.

앞서 지난달 중순 이 총회장은 구속의 적법성·필요성 등을 따지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구속영장 발부가 부적법하거나 계속구속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지 않을 정도의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 회장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7월 28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특정경계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달 1일 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이 총회장은 지난 3일 열린 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을 통해 “국민들에게 건강상의 염려를 끼친 점에 대해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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