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청 전경. (제공: 의정부시) ⓒ천지일보 2020.9.24
의정부시청 전경. (제공: 의정부시) ⓒ천지일보 2020.9.24

[천지일보 의정부=송미라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가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의 최소화와 성실한 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오는 10월부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현장계도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영치 계도 대상자는 체납액 30만원 이상, 체납기간 6개월 이상 체납자 중 여러 차례 독촉장,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을 받고도 자진납부 하지 않은 고질체납자이다.

시는 코로나19 감염증과 태풍 피해 등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해 번호판 영치활동을 중단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체납금액이 늘어나는 현실이라 체납자의 경각심 고취차원에서 계도활동을 전개하게 됐다.

시의 8월 말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은 총 153억원이다. 이를 위해 시는 체납자 1837명(사업자, 법인 포함)에게 10월 초 영치 예고서를 발송했다. 15일간 납부기간을 부여한 후 교통지도과 직원 대상의 계도활동 반을 편성해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과태료가 체납되면 최대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재산압류나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자발적인 납부를 당부하면서 경제적 사정 등으로 과태료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는 카드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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