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로 학교들의 등교 재연기가 발표된 11일 오후 서울 성동구 성수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천지일보 2020.5.11
교실에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천지일보 DB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휴원·휴교 등으로 인한 자녀 돌봄 문제가 심각해진 가운데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돌봄비용 5일분(25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24일 고용노동부(고용부)는 오는 28일부터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노동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가족돌봄비용 추가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가족돌봄휴가를 최대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연장된 일수를 포함해 연간 총 20일, 한부모는 총 25일까지로 늘어났다.

가족돌봄비용 추가지원을 위한 제4차 추가경정예산(563억)은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및 확정됐다.

정부는 연장된 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노동자에게 최대 5일분을 추가로 지원하고,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의 한부모 노동자에게는 10일분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대규모 기업, 공공기관 소속 노동자도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추가지원 대상은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노동자다.

아울러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밀집도 조정 조치로서 부분 등교·원격수업 등이 장기화되고 있음을 고려해 등교하지 않는 날에 대한 가족돌봄비용 지원도 오는 12월 31일까지로 연장했다.

가족이 코로나19 확진자·의심 환자 등으로 분류되거나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이 코로나19로 휴원·휴교·휴업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경우에 해당된다.

부분 등교, 원격수업 등 조치로 인한 가족돌봄휴가 사용도 기존 1학기까지 지원에서 오는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됐다.

가족돌봄비용은 고용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가족돌봄휴가 사용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현재 추가지원을 위한 전산을 개편하고 있어 추가지원분까지 함께 신청하려는 노동자(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는 오는 28일 이후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 지원하던 최대 10일분의 가족돌봄비용을 신청하려는 경우는 지금도 지원신청이 가능하다.

송홍석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가족돌봄비용 추가지원이 코로나19로 자녀 돌봄이 필요한 노동자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가족돌봄휴가만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노동자의 자녀 돌봄 어려움을 모두 해결할 수 없는 만큼,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를 확대하는 등 자녀 돌봄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더욱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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