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아일랜드 최종훈(왼쪽)과 가수 정준영. ⓒ천지일보 2019.3.24
FT아일랜드 전 멤버 최종훈(왼쪽)과 가수 정준영. ⓒ천지일보 2019.3.24

술 먹여 함께 특수준강간 혐의

정준영, 불법촬영물 공유혐의도

1심, 각각 징역 6년 5년 선고

2심, 5년-2년 6개월로 감형

1심 뒤 두 사람 눈물 보이기도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31)씨와 FT아일랜드의 전 멤버 최종훈(30)씨가 각각 징역 5년,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24일 확정했다.

이들과 같이 기소된 클럽 ‘버닝썬’의 MD(영업직원) 김모씨와 유명 걸그룹 멤버의 오빠로 알려진 회사원 권모씨 등에겐 각각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전 연예기획사 직원 허모씨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았다.

이로써 이들은 지난 4월 기소된 이후 1년 6개월여 만에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재판부는 “정씨와 최씨의 특수준강간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범죄 혐의를 뒷받침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불법으로 수집됐다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해당 주장은 1·2심에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빅뱅의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 29)와 가수 정준영(30) 등이 함께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의 모습. (출처: SBS)
빅뱅의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 29)와 가수 정준영(30) 등이 함께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의 모습. (출처: SBS)

정준영과 최종훈 등은 2016년 3월 대구 등지에서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최종훈은 같은 해 1월 강원도 홍천에서 벌인 강제추행 혐의도 적용됐다.

특히 정준영은 2015~2016년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된 성관계 등 동영상을 빅뱅의 전 멤버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 30) 등이 함께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등에 11차례에 걸쳐 올린 혐의를 받는다.

버닝썬 MD 김씨에겐 강제추행 및 불법촬영 혐의로, 권씨는 강간미수 및 불법촬영 혐의, 허씨는 강간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내용을 공유하면서 여성을 단순한 쾌락 도구로 여겼다”며 “나이가 많진 않지만, 호기심 어린 장난으로 하기엔 (피해가) 너무 중대하고 심각해 엄중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준영에겐 징역 6년, 최종훈은 징역 5년, 김씨와 권씨에겐 각각 5년과 4년을 선고했다.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촬영·유통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천지일보 2019.3.21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촬영·유통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이 지난해 3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천지일보 2019.3.21

2심은 “정준영에 대해선 “2심에서 합의 노력을 했지만 현재까지 합의서가 제출되지 않았고, 본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면서도 “사실적인 측면에서 본인 행위 자체는 진지하게 반성한다는 취지의 자료를 낸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히며 1년을 줄인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최종훈에 대해선 “(피해자와) 합의가 유리한 사정이지만 공소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 진지한 반성은 부족했다”며 “특수준강간 혐의는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이고 최저형이 징역 2년6개월인데, 최종훈이나 가족들의 희망사항을 모두 반영한 양형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는 처음 형량보다 절반 가까이 준 것이다.

김씨도 1년이 감경된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정준영 측이 주장한 카톡의 위법 수집에 대해 1심은 “정준영 포함 다수는 수년 동안 특수준강간 등 다양 성범죄를 공유했다”며 “사건 특성상 (카톡 자료는) 진실 발견을 위해 필수 자료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익명 제보자는 클럽 ‘버닝썬’에 대해 관련자 악행의 처벌을 바라는 마음으로 변호사에게 제보했다. 제보자의 카톡 제보 동기는 공공이익”이라며 “제보자가 보낸 카톡 대화내용은 이 사건의 성범죄뿐 아니라 유명 연예인, 사업가, 경찰 등 유착관계의 내용도 포함해 공익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카톡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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