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천지일보DB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천지일보DB

민주당 장경태 의원 발의

재판 준하는 절차로 진행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아파트 하자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현행 조정제도보다 신속하고 강제성도 있는 ‘재정제도’가 도입된다. 재정제도가 도입되면 한쪽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재판상 화해 효력이 나타난다.

24일 국회 등에 따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하자보수 관련 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하자보수 관련 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토부가 지난해 6월 발표한 ‘하자예방·입주자권리 강화 방안’이 담겼다.

개정안은 국회와 정부, 주택업계에서도 별다른 이견이 없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하자분쟁 위원회는 양측이 모두 동의해야 조정이 진행되고 강제력이 없어 합의가 결렬되면 소송밖에는 대안이 없다. 그러나 재정은 당사자 한쪽이 신청하면 조정이 시작되며, 재판에 준하는 공개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또한 조정 결정이 내려지면 60일 이내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재판상 화해 결정과 같은 효력을 자동으로 가진다. 이렇게 되면 아파트 하자가 발생했을 때 분쟁조정위 단계에서 타결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 일부에서는 재정제도가 ‘기획 변호사’의 무분별한 하자소송전도 막을 것이라고 본다.

장경태 의원에 따르면 위원회에 접수된 하자보수 분쟁 건수는 2010년 69건에서 작년 4천290건으로 62배로 뛰었지만 분쟁 3건 중 1건은 조정이 결렬되는 것으로 집계되는 등 조정은 기능상 한계가 뚜렷하다.

재정제도가 도입되면 하자 문제를 둘러싼 장기 분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