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HCN 본사. (출처: 뉴시스)
현대HCN 본사.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현대HCN의 분할 변경허가에 조건부 동의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신설법인 현대HCN은 사외이사 및 감사기구 등 경영 투명성과 관련된 조직과 제도를 종전 현대HCN 수준으로 운영할 것을 권고했다. 또 존속법인인 현대퓨처넷이 미디어 콘텐츠 투자계획에서 제시한 투자금액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준수하지 못했을 경우 해당 금액 상당액을 미디어 콘텐츠 분야에 추가 투자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방통위 의결 내용은 오는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통보되며 과기부는 현대HCN의 변경허가를 심사할 계획이다. 이후 현대HCN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KT스카이라이프가 현대백화점그룹과 본계약을 마치고 본격 인수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