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1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천지일보 2020.6.15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1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천지일보 2020.6.15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에게 ‘2차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고용노동부(고용부)는 특고·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는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시행을 23일 공고했다.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와 신규 신청자로 나눠 각각 다르게 지원할 계획이다.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신청해 지급받은 자에게는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다만 정부 대책(제8차 비상경제회의)이 발표된 지난 10일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본인 명의 계좌로 신청한 경우, 별도 신청 없이도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기존 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금을 다른 계좌로 받고 싶다면 이날까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계좌를 변경할 수 있다.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타인 명의 계좌로 신청한 경우, 이날까지 해당 홈페이지에서 계좌 정보를 확인하고, 반드시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인해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과 통장 사본을 지참해 인근 고용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기존 수혜자에게는 최대한 추석 전에 추가 지원금 5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이의신청 중이라면, 재심사 결과 지급결정이 확정된 이후 2차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미수혜자이면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특고·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20만명을 대상으로 150만원을 지원한다.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나, 산재보험의 대상이 되는 특고 14개 업종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한다.

산재보험 대상 직종은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다.

지격요건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10일 이상 노무를 제공했거나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특고·프리랜서로, 지난해 연소득이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한 소득감소요건은 지난 8월 또는 9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대상이 된다.

신청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소득, 소득감소 규모, 소득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한다.

신규 대상자는 내달 12일부터 23일까지 신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PC 활용에 익숙하지 않다면 내달 19일부터 23일까지 신분증, 통장사본 및 증빙서류를 지참해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 현장 접수를 시작하는 첫 이틀은 신청이 몰릴 것을 고려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된다.

신청 기간 중 접수된 신청 건에 대해서는 소득감소 등의 요건심사를 완료한 이후 가급적 오는 11월말까지 지원금을 일괄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 또는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특고·프리랜서의 경제상황이 여전히 어려운 점을 감안해,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운영하게 됐다”며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심사와 지급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