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신사업 진출 여력 물꼬 

부동산PF 대출관리 한층 강화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신용카드사의 대출 여력이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사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신사업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레버리지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을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카드사의 레버리지한도를 8배로 확대하고 직전 1년간 당기순이익의 30% 이상을 배당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7배로 제한해 레버리지 한도를 사전관리한다.

금융위는 “다수의 카드사는 양호한 건전성에도 불구하고 레버리지 한도(자기자본의 6배)에 근접해 신사업 진출 등이 제약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으로 카드사의 총자산 증가여력이 확대돼 빅데이터 사업 등 신사업 진출에 따른 재무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부동산PF 채무보증에 대해서도 부동산PF 대출과 비슷하게 대손충당금 적립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부동산PF 채무보증에 대해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

정상분류자산 중 투자적격업체의 지급보증이 있거나 요주의 분류자산 중 관련자산이 아파트인 경우에는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하향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같은 대손충당금 하향조정규정을 삭제하도록 했다.

부동산PF 채무보증 취급한도도 신설된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부동산PF 대출은 여신성자산의 30%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부동산PF 채무보증에 대해서는 별도의 한도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부동산PF 대출 및 채무보증의 합계액을 여신성자산의 30% 이내로 제한했다.

금융위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고시절차를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다만 부동산PF 채무보증 한도에 대해서는 규제 준수부담 등을 고려해 시행일 기준 규제비율을 초과하는 회사에 한해 1년의 경과규정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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