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28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정보게시대를 살펴보고 있다. ⓒ천지일보 2019.8.28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 ⓒ천지일보 DB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을 오늘(24일)부터 온라인으로 받는다.

고용노동부(고용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채용 축소·연기, 구직 장기화 등 청년층의 어려운 취업여건을 감안해 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을 현금으로 1회 지급하고, 본인 희망 시 취업상담·알선·직업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온라인 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에서 신청 가능하며, 반드시 회원가입을 통해 구직회원으로 전환해야한다. 오프라인 접수는 받지 않을 예정이다.

다음은 고용부의 공고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일문일답.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

대상자는 지난해와 올해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가운데 코로나19 등 경기침체로 인한 미취업 청년이다.

취성패의 경우 다음달 24일까지 새롭게 참여하는 청년도 포함된다. 다만 구체적인 기준은 달라질 수 있으며, 신청인원이 20만명을 초과할 경우 지원 우선순위가 적용될 수 있다.

장애인취성패 관련 사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20 공공기관 채용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상담을 받고 있다. ⓒ천지일보 2020.1.8
 ‘2020 공공기관 채용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상담을 받고 있다. ⓒ천지일보 DB

-구체적인 지원 우선순위는?

1순위는 저소득 취약계층으로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자다.

취성패 Ⅰ유형은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자로서, 지난해 1월부터 지난 10일사이 사업 참여를 시작해 종료했거나 진행 중인 자다. 또 지난 11일부터 오는 10월 24일 사이 새롭게 사업 참여를 시작했거나, 할 예정인 청년이다.

취성패 Ⅰ유형 중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이거나 이미 지급을 받은 청년은 1순위에서 제외된다.

2순위는 지난해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자 등이다.

취성패 Ⅱ유형과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지난해 1월 이후 사업 참여를 시작해, 같은 해 12월 31일 이전 사업 참여를 종료한 청년이다.

취성패 Ⅰ유형 지난해부터 올해사이 사업 참여를 시작해 지난 7월 31일 이전 종료한 자로서,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지급대상이거나 이미 지급받은 청년이다.

3순위는 올해 구직지원프로그램에 참여 중이거나 종료된 자 또는 신규 참여자다.

취성패 Ⅱ유형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10일사이 사업 참여를 시작해, 종료했거나 진행 중인 청년 및 지난 11일부터 오는 10월 24일에 새롭게 사업에 참여한 청년이다.

단 취성패 참여 도중 소득요건을 재확인 받아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게 된 Ⅱ유형 청년의 경우 지난 7월 31일 이전 사업 참여를 종료한 자에 한해 지급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2019년~2020년에 사업 참여를 시작해, 지난 7월 31일 이전 사업 참여를 종료한 청년이다.

장애인취성패는 ‘저소득층 지원’이 취성패 Ⅰ유형, ‘일반 지원’이 취성패 Ⅱ유형에 해당한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작년 5월 28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19 KB 굿잡 우수기업 취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공고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천지일보 DB
취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공고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천지일보 DB

-9월 중에 사업대상자 모두가 신청할 수 있나?

1차와 2차로 나눠 신청·접수할 계획이며, 1차 신청 대상자에게는 지난 23일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1차 신청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25일까지이며, 신청 대상은 1~2순위 대상자다.

신청은 주민번호 생년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로 운영되며 ▲24일 0, 2, 4, 6, 8 ▲25일 1, 3, 5, 7, 9다.

2차 신청기간은 내달 12일부터 24일까지이며, 대상은 3순위 대상자 및 1차 신청 기간 중 신청하지 못한 1~2순위 대상자다.

주민번호 생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별로 ▲월요일 1, 6 ▲화요일 2, 7 ▲수요일 3, 8 ▲목요일 4, 9 ▲금요일 5, 0 ▲토·일 모두 신청할 수 있다.

9월에 신청을 놓친 경우에는 다음달 12일부터 온라인청년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

1차 신청 대상자는 별도 제출서류가 없으며, 2차 신청자는 통장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개인정보제공동의 등은 신청화면에서 체크하면 된다.

기타 세부요건은 온라인청년센터와 고용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사업자 등록증이 있을 경우,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나?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이 될 수 없으나, 사업자 등록증이 있더라도 휴·폐업 사실 증명원 확인이 가능할 경우 신청 가능하다.

사업자 등록증, 휴·폐업 사실증명원 등은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인이 신청화면에서 체크하도록 하고,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대조할 예정이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지급 후 사업자등록증이 확인되나 휴·폐업사실증명원은 확인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으로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기존 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가 가능한가?

구직급여 수급 중인 자, 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 중인 자,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수급자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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