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특별구직지원금. (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고용부,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시행 공고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및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을 내일부터 온라인으로 받는다.

고용노동부(고용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사업 시행을 23일 공고했다.

지원대상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중 코로나19 등 경기침체로 인한 미취업 청년이다. 기존에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내달 24일까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할 경우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효율적인 지원금 지급을 위해 기존 구직촉진수당 수급여부, 수급 후 경과기간, 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순위는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기존에 구직촉진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미취업 청년 ▲지난해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했으나 아직도 미취업 상태로 구직기간이 장기화 된 청년 ▲올해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했으나 아직도 미취업 상태인 청년 순이다.

지원금 수급을 위해서는 취업 또는 창업을 하지 않은 상태여야 하며, 취업여부는 고용보험 DB 기준으로, 창업여부는 국세청 사업등록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고용보험 DB에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군인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한다.

고용부(한국고용정보원)는 이날 오전 1~2순위자 해당자에게 사전신청 안내 문자(SMS) 및 알림톡을 발송했다.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 온라인청년센터에서 본인의 1~2순위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지원금은 추석 전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이후 공식 신청기간인 내달 12일부터 24일까지는 3순위 해당자 및 1차 신청 기간에 신청을 하지 못한 1~2순위 해당자가 모두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동일하게 온라인청년센터를 통해 접수하며, 이들에 대해서는 오는 11월말까지 지원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청년센터 전화상담(1811-9876) 및 카톡상담, 고용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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