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은 2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시간반 동안 접촉사고를 이유로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막아선 택시기사 최모씨에 대한 특수폭행(고의사고), 업무방해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사진은 최씨의 모습. (출처: 뉴시스)
서울동부지법은 2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시간반 동안 접촉사고를 이유로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막아선 택시기사 최모씨에 대한 특수폭행(고의사고), 업무방해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사진은 최씨의 모습. (출처: 뉴시스)

검찰 “반성 태도 안 보여”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응급환자가 탄 사설 구급차와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고 해당 차량의 이동을 막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택시기사 최모씨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 심리로 23일 열린 최씨의 공갈미수, 사기,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7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씨는 6월 8일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한 도로에서 사설 구급차와 고의로 접촉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구급차에 응급환자가 타고 있었음에도 최씨는 “사고처리부터 해라, 죽으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소리치며 구급차를 10여분간 막아선 것으로 알려졌다.

구급차 기사가 “응급 환자가 타고 있으니 환자부터 병원에 모시겠다”고 양해를 구했지만 소용없었다.

해당 차량에 타고 있던 환자는 다른 차량을 이용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고 5시간 만에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최씨는 결국 구속됐다.

검찰은 “유족이 엄벌을 원하고 있고, 최씨는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며 “재범 위험성이 있고 범행 수법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2017년 범행의 경우 공분을 샀던 2020년 사건이 없었다면 암장될 뻔한 사안”이라며 “ 2017년 당시 그 이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이뤄졌더라면 2020년과 같은 피해는 없었을 것이라는 애석함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최씨는 지난 2017년 7월 8일 오전 11시 43분쯤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 도로에서 구급차의 진로를 막고 구급차의 왼쪽 뒤편을 일부러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2017년 6월 12일부터 2019년 6월 24일까지 4차례의 교통사고에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꾸며 상대방에게 총 1719만여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는다.

최씨 측 변호사는 “보통의 차량은 중지하거나 속도를 줄이는데 이 사고는 그냥 진행한 것이 원인”이라며 “의도적으로 돈을 갈취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은 어쩔 수 없다는 미필적인 사고”라고 해명했다.

최씨는 최후진술에서 “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양보하지 않고 사고를 일으키고, 보험금을 불법 편취한 점을 깊이 반성한다”며 “사회로 나가면 다시는 운전업에 종사하지 않고 반성하며 정직하게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