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집값이 갑자기 올라 정책형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 심사에서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규정이 바뀐다.

23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 승인일에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신청일 기준 시세 정보가 6억원 이하인 경우 대출이 가능하도록 업무처리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사전 예고했다.

보금자리론은 주택구매자금 등을 최대 3억원까지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방식으로 빌려주는 상품으로, ‘주택 가격 6억원 이하’, ‘연 소득 7천만원 이하(부부 합산)’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신청할 수 있다.

문제는 최근 집값이 빠르게 오르면서 대출을 신청할 때는 집값이 6억원 이하였는데 최장 40일인 심사기간 6억원을 넘어서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이로 인해 보금자리론 심사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

주택금융공사는 대출 신청시 KB국민은행 또는 한국감정원 시세가 6억원 이하였다는 점이 확인되면 승인일에 집값이 6억원을 넘어도 대출을 허용해주기로 했다. 다만 승인일 기준으로 집값이 9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디딤돌 대출도 심사 기간 집값이 올라 5억원을 초과한 경우 대출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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