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총괄대변인. (출처: 뉴시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총괄대변인. (출처: 뉴시스)

제주 입도 발열이상자, 진단검사 의무화

발열자, 코로나19 검사비 개인 지불토록

신고포상제, 방판 분야 위반업체도 포함

신고포상금 200만원→500만원 상향조정

요양 병원·시설에서의 면회 ‘제한적 허용’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된 가운데 정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추석나기 방안’을 마련해 공개했다. 정부는 약 3200명의 관광지 방역요원을 배치하고 관광지에 대한 방역을 철저히 할 방침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총괄대변인은 23일 브리핑을 통해 “추석기간 불가피한 이동 시 지켜야 할 여행경로별 상황별 수칙을 계속 안내할 예정”이라며 “주요 거점관광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관광지 방역과 방역수칙 지도를 담당하는 약 3200명의 관광지 방역요원을 배치해 안전한 여행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또한 “추석연휴 기간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최대한 운영하도록 하고 민간의 선별진료소을 운영하는 지역 의료기관과 협력해 검사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집단감염 발생으로 검사수요가 증가하는 경우에 대비해 권역별 긴급지원팀을 구성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임시 선별진료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추석연휴 동안 운영하는 선별진료소 등의 정보는 오는 30일부터 응급의료포털 등에 게시된다. 이는 보건복지부 129 상담센터와 119 등에서도 안내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추석 연휴 동안 많은 관광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강원도와 제주도의 경우 자체적인 방역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원도는 주요 호텔과 콘도, 유명 관광지 인근의 음식점과 유흥시설에 대해 방역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주요 관광지에 대해선 무인매표소 운영, 일방통행과 안내판 설치 등을 통해 이동동선을 조정하고 인원분산을 유도하고 있다.

제주도의 경우 오는 26일부터 집중관리기간을 지정해 입도객에 대한 특별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일단 제주 공항과 항만을 통해 들어오는 입도객 중 발열이상자는 의무적으로 진단검사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발열이상자의 진단검사와 숙소 내 의무격리는 관광객 본인의 비용을 지불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의 추석나기 방안도 공개했다.

김 대변인은 “그동안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이후 면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신규 입소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통해 코로나 감염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입소한 어르신들의 정서적 안전을 돕고 보호자들의 염려를 덜어드리기 위해 비접촉 방식으로 안부를 확인하고 소통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확산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안부 확인 등 소통을 지원하는 것과 관련해 “영상통화를 통해 실시간으로 서로의 안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보호자는 어르신과의 추억이 담긴 사진이나 가족의 안부를 담은 영상, 손편지를 전달하고 시설에서는 어르신들의 기념사진이나 덕담영상 등을 촬영해 보호자에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면회는 임종이나 가족의 해외장기체류 등 시급하고 예측에 불가능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며 “이 경우 사전예약제를 통해 투명차단막이 설치된 별도의 공간이나 야외에서 비접촉방식으로 실시해야 하며 직접적인 신체접촉이나 음식섭취는 제한된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방문판매 분야의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이날부터는 신고포상제 대상을 불법피라미드 업체뿐 아니라 방문판매 분야 집합금지 명령 위반업체에 대해서도 적용키로 했다.

앞서 정부는 불법피라미드 업체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최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 정부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집합금지명령 위반 신고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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