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울산에서 자신의 투표용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7일 오전 6시 19분경 울산시 동구 일산동 제1투표소인 일산동주민센터 1층 투표소에서 A(52)씨가 기표소 안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투표용지를 촬영하다 선관위 직원과 민주노동당 참관인에게 적발됐다.

선관위 측은 A씨가 촬영한 투표용지 사진을 자진 삭제하도록 했고 해당 투표용지는 유효표로 인정했다.

A씨는 회사 상사에게 보여주기 위해 촬영했다고 해명했고, 선관위 측은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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