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천지일보 2017.11.29 DB
국가인권위원회. ⓒ천지일보 DB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 위원장에게 시각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점자투표용지 등을 포함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

23일 인권위에 따르면 시각중증장애인인 진정인 A씨는 “매번 선거 때마다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아 투표해 비밀이 보장되지 않았다. 이번 거소투표 시에는 혼자 투표할 수 있도록 점자투표용지 등 편의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일반투표용지를 보내 도움을 받아 투표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해당 선관위는 “점자형 투표보조용구는 중앙선관위에서 일괄 제작해 투표소에 배부 및 비치하고 있다”며 “거소투표를 신고한 시각장애인 개인에게 배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전국의 253개 지역구에 비례대표까지 후보자 수가 많아 후보자등록마감일 이후에 묵자를 먼저 인쇄하고 거기에 점자를 일일이 제작·배송해 시간적 제약이 있다”며 “특히 투표용지의 통일성 등을 기하기 위해 한 곳에서 모두 제작되고 있어, 점자형선거공보 등과 한꺼번에 제작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관련 법률인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지자체)와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이 선거권, 피선거권, 청원권 등을 포함한 참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또 국가 및 지자체는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참정권 행사에 관한 홍보 및 정보 전달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기표방법 ▲선거용 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 ▲보조원의 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제27조 제1항 및 제2항).

인권위는 “선거인명부 작성기간 중 점자투표용지나 투표보조용구를 제작하기에 기간이 부족하다면 그 기간을 늘리는 등의 방법을 강구할 수도 있다”며 “점자투표용지 등의 제작을 위한 기간 부족은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어 “거소투표제도의 도입 취지를 고려하면, 시각장애선거인에게 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7조 제1항 및 제2항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장애인 참정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이를 보장하는 모든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우리사회가 장애인 참정권에 대해 한층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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