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청사 전경. (제공: 경기도) ⓒ천지일보 2020.9.23
경기북부청사 전경. (제공: 경기도) ⓒ천지일보 2020.9.23

도에서 출산하는 모든 가정 해당

[천지일보 경기=손정수 기자] 경기도가 시행하는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이 오는 10월 15일부터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도에서 출산하는 모든 가정으로 확대된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7월 15일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 이전 선정기준이었던 ‘경기도 1년 이상 거주 조건’을 삭제했다.

특히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추진을 위해 지난 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거주 기간 조건을 완화해 전체 출산가정으로 지원을 확대했다.

대상은 도내 출산하는 모든 가정에 출생아 1인당 5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아무 조건 없이 지급받는다.

경기도 거주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았어도, 태어난 지 12개월이 되지 않은 출생아 중 출생일과 신청일 모두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아이면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사전신청 등의 절차 필요 없이 출생신고 시 거주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산후조리비는 자격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지역화폐(지류 또는 카드)로 지급받을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확대는 ‘아이 낳기 좋은 경기도’ 실현을 위한 조치”라며 “이를 통해 기존보다 약 9000명 내외의 출생아 가정이 더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편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민선7기 경기도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신생아의 건강 보호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시작해 올해 7월말까지 약 12만 출산 가구에 총 589억원의 산후조리비를 지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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