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전략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 2020.9.2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전략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 2020.9.21

[천지일보=강은희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군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서울동부지검 수사팀이 서씨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가운데 추 장관과 동부지검의 악연이 주목받는다.

22일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전날 이 같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세계일보는 4년 전 추 장관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동부지검의 수사를 받고 기소돼 유죄가 확정됐는데, 이번에는 아들이 수사를 받는 상황에 대해 주목했다.

서울동부지검은 과거 2016년 20대 총선 직후에도 당시 서울 광진을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이던 추 장관을 선거법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추 장관은 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 80만원이 확정됐다.

세계일보는 추 장관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된 것도 동부지검과 관계가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고 전했다. 추 장관이 20대 총선 직전 서울동부지법과 동부지검 신청사를 자신의 지역구인 광진구 내에 존치하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대법원 측으로부터 받았다는 주장을 폈는데, 이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 판단이었다는 내용이다.

동부지법과 동부지검 신청사는 광진구가 아닌 송파구 문정동으로 갔다.

다만 당시 추 장관 기소를 이끈 형사6부 담당검사가 성상현 현 부산지검 2차장검사인데, 추 장관 부임 이후에도 검찰 인사에서 특별한 불이익을 받았다고 할 만한 부분이 없다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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