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해 다수주택 취득

국토부와 공조 강화해 검증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 특별한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A가 배우자 B로부터 취득자금을 현금 증여 받아 고가아파트 2채를 샀다. A는 다주택 규제를 회피하고자 1인주주 법인을 설립한 후 아파트 2채를 현물출자했고 배우자 B는 소유 아파트를 이 법인에 양도했다. 이는 양도를 가장해 A에게 증여한 것으로 취득자금 수증 및 양도를 가장한 우회증여 혐의에 해당한다.

#. 투자자 A는 타인 명의로 자본금 100원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후 수십억원을 투자하고 법인 명의로 부동산 사모펀드에 수십억원을 투자했다. 페이퍼컴퍼니는 사모펀드로부터 거액의 배당수익을 받았으나 이에 대응하는 수십억원의 가공경비를 계상해 법인세를 탈루하고 법인자금을 세금부담 없이 투자수익으로 편취했다.

국세청은 22일 부동산 시장 과열에 편승한 변칙적 탈세행위 혐의자를 포착, 98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다주택 취득 사모펀드 관련자 10명, 다주택 취득 법인 관련자 12명, 고가주택 취득 연소자(만 39세까지) 76명 등 총 98명이다.

국세청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사모펀드 뒤에 숨어 투자수익을 세부담 없이 편취하거나 부모로부터 사모펀드 투자금을 수증한 혐의자 등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또 다주택자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1인 법인 또는 가족 법인을 설립해 주택을 다수 취득하는 과정에서 편법증여 혐의가 있는 자, 고가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30대 이하 연소자 중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자 등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규제지역 담보대출이 제한되고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확대되면서 증빙서류 의무제출 제도도 시행됨에 따라 자금원천을 특수관계자 간 차입금으로 가장할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금융 추적조사를 통해 자금원천의 흐름을 끝까지 추적해 실제 차입 여부 등을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를 통해 지역별 부동산 거래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공조를 강화해 탈루혐의 정보를 정교하게 수집·검증함으로써 부동산 거래 과정의 변칙적 탈세에 대해 꼼꼼히 검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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