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합동·통합, 첫 온라인 정기총회 개최에 ‘우왕좌왕’
대부분 안건 못다루고 넘겨, 전광훈 이단 판단 내년으로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국내 개신교단 양대산맥인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과 합동의 제105회 정기총회가 하루 반나절 만에 끝이 났다. 이번 총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 우려로 인해 사상 처음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두 교단 총회에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이단 규정 관련이 주요 안건으로 상정되면서 모두의 관심이 쏠렸지만, 온라인으로 진행된 총회의 진행에 차질이 생기면서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결국, 두 교단 모두 전 목사에 대한 이단 판단을 다음 총회로 미뤘다. 예장합동은 이단대책위원회가 ‘전 목사와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이 이단성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105회 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했고, 예장통합은 1년간 이단성에 관한 연구를 더 하고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대형 교단으로 꼽히는 예장통합과 합동이 전 목사의 이단 규정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뒤로 미룬 가운데 다른 개신교단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날인 21일 열린 예장통합과 합동의 정기총회에 이어 22일엔 예장백석·합신·고신 등 교단의 총회가 예정돼있다. 이 가운데 고신 이단대책위원회는 전 목사와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을 이단 옹호자로 규정하는 안건을 냈으며 예장 합신 역시 마찬가지 내용으로 안건을 올린 상태다.
문제는 이들 교단 역시 온라인으로 총회를 진행할 예정이라 예장통합과 합동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사실 개신교단의 이단 규정이 전 목사의 활동을 실질적으로 막을 순 없다. 그러나 대부분 교단에서 이단 또는 이단 옹호자로 규정된다면 이는 사실상 교계 퇴출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 목사의 활동이 상당히 위축될 수 있다. 다만 개신교단의 이단 규정이 오히려 지지자들의 결집을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교계 내 분석도 나오면서 전 목사에 대한 이단 규정이 상당히 조심스러울 것으로 보인다.
전 목사의 정치적 성향에 동조하는 일부 목회자들은 대다수 총회 총대들이 보수적인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 목사에 대한 이단 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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