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외교부 청사. ⓒ천지일보
서울 외교부 청사. ⓒ천지일보

피해자, 중재 받아들여

외교관 인도 요청은 없어

[천지일보=손기호 기자] 외교부가 뉴질랜드에서 발생했던 한국 외교관의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중재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22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사인 중재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피해자인 뉴질랜드 행정직원 측에 통보하고 회신을 기다리는 중이다.

사인 중재는 뉴질랜드 현지 노동법에 따른 분쟁 해결 방법이다. 이는 피고용인이 자신에게 피해를 준 고용주에게 위로금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피고용인인 뉴질랜드 행정직원은 고용주였던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 측에 위로금을 요구할 수 있다.

앞서 올해 1~4월 외교부와 피해자 측은 사인 중재를 시도했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지난달 초 피해자 측이 다시 중재를 요청했고 외교부는 내부적으로 검토한 후 이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결정은 최근 외교부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한국외교관의 성비위 사건 처리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지적을 받았고, 청와대도 외교부의 대응에 문제가 있다고 질책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하던 당시 2017년 11~12월경 한국 외교관 A씨로부터 세 차례의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뉴질랜드 사법 당국 조사가 이뤄지기 전인 2018년 2월 임기만료로 뉴질랜드를 떠났다. 외교부는 이러한 것을 감사에서 발견하고 2019년 2월 A씨에 대해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외교부는 지난달까지 필리핀에서 근무 중이던 A씨에 대해 귀임 명령을 내렸고, A씨는 현재 보직이 없는 상태에서 대기 중이다. 뉴질랜드 당국은 한국에 A씨에 대해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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