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10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것으로 확인된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 휴업 안내문과 서울시 집합금지 행정명령 안내문이 붙어 있다. ⓒ천지일보 2020.5.10
서울시 집합금지 행정명령 안내문이 붙어 있다. ⓒ천지일보 DB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국무회의 의결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이 무급휴업·휴직을 30일만해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된다.

정부는 22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고용부) 소관 법령안 2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7월 28일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에 따른 후속조치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무급휴직 지원금 요건’ 및 ‘유급휴가 훈련 지원 요건’을 완화하기로 협의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월 50만원씩 3개월 총 150만원을 지원해 왔다. 기존에 무급휴직 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유급휴업을 3개월 이상 실시할 필요가 있었다.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일반 업종은 유급휴업 1개월 실시 후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즉시 무급휴직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유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도 기존 연 최대 180일에서 240일로 60일 연장됐다.

정부는 추가적인 고용유지지원금 제도개선 사항으로 무급휴직 지원금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무급휴직 지원금은 급격한 경영사정 악화로 불가피하게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기존에 무급휴직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9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해야 했으나, 개정 이후 30일 이상만 실시해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요건을 충족해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이내에서 근로자별 최대 180일까지 지원가능하다.

사업주 유급휴가훈련 지원은 사업주가 재직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 지원금(훈련비, 숙식비 등) 및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등의 경우 5일 이상의 휴가부여와 20시간 이상의 훈련 실시, 그 외의 기업은 60일 이상 휴가부여와 18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우선지원대상기업 등은 3일 이상 휴가를 부여하고, 18시간 이상 훈련할 경우 훈련비 및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또 그 외의 기업은 30일 이상 휴가부여, 120시간 이상 훈련 시 지원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훈련 교사와 강사가 정기적으로 보수(補修)교육을 받도록 하고, 부정훈련기관에 대해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했다.

그간 훈련 교사와 강사는 기술‧기능 및 자질 향상을 위해 보수교육에 자율적으로 참여했으나, 앞으로는 최소한의 훈련 품질을 담보하기 위해 훈련을 실시하는 모든 교사와 강사가 보수교육에 의무적으로 참여토록 했다.

부정훈련기관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훈련과정 인정이 취소된 훈련기관 중 3년 동안 3000만원 이상을 부정수급한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 명칭, 위반사항, 처분내용 등을 고용부와 지방고용노동서 홈페이지, 직업훈련포털 등에 1년간 게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훈련과정에 대한 단순 정보 제공을 넘어 직업훈련 참여자에게 직무역량 진단과 상담을 실시하는 절차가 마련됐다.

앞으로 취업, 직무 전환,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해 훈련과정 수강을 희망하는 경우, 훈련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훈련·취업 이력, 희망 분야, 훈련과정 운영현황 및 훈련성과 등을 토대로 적합한 훈련과정을 추천받고, 필요한 경우 심층 상담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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