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유튜브)
국민권익위원회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유튜브)

권익위, 국방부에 제도개선 권고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앞으로 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일부 ‘경증’ 청각장애 응시자도 영어시험에서 일반 응시자와는 다른 예외 점수가 적용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군무원 공채시험에서 예외 점수를 인정하는 청각장애 응시자의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가 가족의 사망, 결혼과 같은 경조사로 인해 결석해도 출석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국방부, 보건복지부(복지부)에 각각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청각장애 응시자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듣기평가에서 득점이 어려운 만큼 보통 응시자와는 다른 예외점수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군무원 공채시험은 예외 점수를 ‘중증’의 청각장애 응시자에게만 적용하고, ‘경증’의 청각장애의 경우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국가공무원 공채시험과 같이 군무원 공채시험에서도 예외점수가 적용되는 청각장애의 인정범위를 확대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유치원의 경우 아이 가족의 사망, 결혼과 같은 경조사로 인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하지만 어린이집은 특례사유로 인정하지 않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어린이집의 경우에도 출석이 인정되는 특례사유에 가족의 사망, 결혼과 같은 경조사로 인한 결석도 포함할 것을 복지부에 권고했다.

권석원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민들이 행정서비스 이용과정에서 겪는 불편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민원이나 제안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