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유튜브)
국민권익위원회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유튜브)

코로나19로 문화예술계 어려워

특정시점까지 취소 시 환불해야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문화예술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사용 전 공연장 등 공공문화시설 예약을 취소해도 대관료 전액을 위약금으로 내야하는 불공정·불합리한 대관사용 규정이 개선된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공공문화시설 대관 관련 각종 청탁과 특혜 시비를 없애고 공공기관에 의한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공공 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 7일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전국 지방자치단체(지자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등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관계기관은 내년 9월까지 이행을 완료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은 자체 보유·운영하는 공연장, 전시실, 강당, 야외무대 등 문화시설을 유휴 시간대에 일정 사용료를 받고 민간 등에 대관하고 있다.

이때 대관절차나 대관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권익위가 전국 문화시설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상당수 기관이 시설 대관과 관련한 정보공개가 빈약했고 대관 공고 시에도 공공계약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불필요한 사전상담 및 대면 접수, 불투명한 대관자 심사 및 선정, 대관심의회 심사결과 미공개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로 인해 각종 청탁과 특정단체에 대한 특혜 시비가 있었고 문화예술 시장 특성상 독점적 지위인 공공기관에 의한 갑질 피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또 법령 근거 없이 특정단체에 우선선정 특혜를 제공하고 동일 시설임에도 공연물 성격․장르별로 최대 16배까지 과도한 금액 편차가 있었다.

또한 수익배분 관점에서 사용료 추가 징수, 30~50%까지 계약보증금 요구, 사용일 이전 취소해도 총액의 100%까지 과도한 위약금 처리, 공공 문화시설이 면세 사업장임에도 부가가치세 징수 등 여러 문제가 있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문화예술계가 큰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사용하지도 않은 시설물에 대한 선납액을 전액 위약금으로 처리하는 문제가 사회 이슈화되고 있다.

이에 권익위는 대관공고를 공고기간·심사방법·발표일정 등 국가 계약법령의 기술평가 입찰공고 절차에 따르도록 했다. 또 비대면 예약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고 사전협의나 대면접수를 지양하도록 했다.

대관심의회는 외부위원이 최소 50% 이상 참여하도록 하고 회의록 작성 및 심의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법령 등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단체에 우선대관 특혜를 제공하거나 특정인 신청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하도록 했다.

또 동일 시설물에 대한 다중 요금제와 요금제간 금액 편차를 최소화 하고 대관자의 판매수익 일부를 사용료로 추가 징수하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사용일 이전 특정 시점까지 취소하면 선납금 전액을 환불해 주는 제도를 마련하고 위약금과 계약보증금 상한은 사용료의 10~20% 이내로 제한하는 등 적극행정 차원에서 대관자에게 통상적 거래조건 보다 더 유리하게 정하도록 했다.

권석원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공공문화시설 대관제도 개선 사항이 정착되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계를 포함해 국민 누구나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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