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광주시장이 지난 20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민관공동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는 27일까지 일주일 더 유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제공: 광주시) ⓒ천지일보 2020.9.21
이용섭 광주시장이 지난 20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민관공동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는 27일까지 일주일 더 유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제공: 광주시) ⓒ천지일보 2020.9.21

집합제한 완화 시설에 방역수칙 엄수 당부

[천지일보 광주=이미애 기자] 광주시 코로나19 지역감염 발생이 오늘까지 5일째 ‘0’명이지만, 지난 19일 인도에서 입국한 30대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아 누적 486명이다. 

시에 따르면 오는 27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각 시설이 집합 금지에서 제한시설로 완화한 가운데 영업을 재개했다.

따라서 광주시가 코로나 19 예방을 위한 시설 방역수칙을 안내하고 이를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박향 광주시 복지건강국장은 21일 시청 5층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관련 비대면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에 대해 강조하고 광주 코로나19 발생 현황을 전했다.

집합제한 시설에서 지켜야 할 공통 핵심방역수칙에 따르면 먼저 출입자 명부 비치 및 작성은 필수다. 아울러 시설책임자·운영직원은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하지만, 음식 섭취, 물속 활동 시에는 제외된다.

또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1일 1회 이상 운영직원 증상확인을 통해 유증상자가 있다면 퇴근조치(대장 작성)를 해야 한다. 대신 대장을 꼭 작성해야 한다.

이외에도 시설 운영 전·후 및 1일 최소 2회 이상 소독·환기는 습관처럼 확인할 것,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물건은 천으로 닦아야 한다.

또한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방역관리자를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

광주시는 집합제한시설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거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지역감염 재확산의 위험요소가 발견되는 경우 즉시 집합금지 명령,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고발조치, 손해배상 및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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