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제2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모습. (제공: 진주시의회) ⓒ천지일보 2020.9.21
진주시의회 제2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모습. (제공: 진주시의회) ⓒ천지일보 2020.9.21

추경·조례안 등 21건 의결

코로나 극복 예산 원안 가결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진주시의회(의장 이상영)가 21일 오후 2시 제2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을 의결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시의회는 2020년도 2차 추경안과 조례안‧동의안을 심사해 원안 가결했다.

진주시는 이달 코로나19 극복에 중점을 두고 1차 예산보다 1897억원이 늘어난 1조 8461억원의 2차 추경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추경안은 지난 17~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시정 의원)를 거쳐 원안 가결됐다.

주요 예산으로는 긴급재난지원금 889억원,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70억원, 긴급복지지원 11억원,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 4억원, 다중이용시설 방역소독 4억원 등을 반영했다.

아울러 코로나 극복 희망 일자리사업 91억원, 독감예방접종 전 시민 확대지원 54억원, 보건소 상시 선별진료소 구축 5억원, 응급의료기관 지원 4억원 등의 예산도 추가로 편성됐다.

이날 통과된 안건은 ▲재난 위기극복 지원조례 ▲일반산업단지 조성·분양 조례 ▲폐기물관리 조례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미래세대 행복기금 설치‧운용조례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등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이다.

또 진보당 류재수 의원이 발의한 ‘공무직·청원경찰 채용 비리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도 올라왔지만 부결됐다.

이 안은 무기명 서면투표 방식으로 표결에 부쳐져 반대 11표, 찬성 9표, 기권 1표로 나오면서 과반을 얻지 못해 결국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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