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천지일보 2020.9.15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천지일보 2020.9.15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검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7)씨의 군 휴가 미복귀 당일 서씨의 휴가 처리를 지시한 상급부대 지원장교 A대위와 추 장관의 전 보좌관 B씨의 휴대전화를 지난 주말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국민일보가 보도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A대위의 휴대전화와 보좌관 B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통화내역과 문자기록 등을 복원하기 위해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진행했다.

검찰은 휴대전화 분석을 통해 서씨의 1~3차 휴가 동안 A대위와 B씨가 주고받은 통화·문자메시지 기록 등을 정밀하게 복원하는 중이다.

B씨는 서씨의 부탁을 받고 휴가연장 절차를 A대위에게 단순 문의했을 뿐이라 주장하는데, 검찰은 이 과정에서 추 장관이 B씨에게 휴가와 관련해 지시를 내렸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통화기록을 살피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서씨의 휴가 미복귀 사태가 터졌던 25일 상황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서씨가 당직사병 현모(27)씨로부터 부대복귀 종용 전화를 받은 시점과 서씨와 B씨가 통화한 시점, B씨가 다시 A대위에게 전화를 건 시점의 선후관계들을 다시 살피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B씨가 A대위에게 전화를 건 직후 보낸 ‘정리된 상황을 서씨에게 직접 전화해 설명해 주길 바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휴가와 관련해 서씨가 A대위와 직접 통화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인데, 지원반에 소속된 병사가 상급부대 지원장교와 휴가와 관련해 직접 통화하는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다만 검찰이 압수한 휴대전화에서도 뚜렷한 외압성 청탁 정황이 발견되지 않고 수사가 단순한 ‘군 행정 절차상의 누락’으로 마무리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5일 휴가 미복귀 사태는 그보다 앞선 21일 이미 지역대 차원에서 구두승인이 난 휴가처리 결과가 지원반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비롯된 일종의 ‘해프닝’일 수 있다는 게 A대위를 비롯한 군부대 관계자들의 진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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