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에 수습안 철회 안건
제주노회 측 “비밀 투표 하자”
“법적 하자 없다” 총대 반발
총회장도 “정치부에서 다룰 것”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104회 총회에서 결의된 명성교회 사태 수습안을 철회해달라는 안건을 예장 통합 총회 현장에서 다루자는 의견이 나왔지만 거절됐다.
예장통합은 21일 서울 도림교회를 본부로 전국 37곳의 회집 장소에서 줌을 활용한 제105회 예장통합 온라인 정기총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예장통합 제주노회 측은 ‘회의안 및 보고서 절차 채택’시간에 발언권을 요청하고 명성교회 수습안 철회 안건을 본회의에서 다뤄달라고 제안했다.
제주노회 관계자는 “104회 총회의 명성교회 수습안이 충분한 부분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며 “105회 총회에서 다시 다뤄져 한국교회와 교회의 자정능력을 이번 기회에 확실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정치부와 총회 임원회가 이 사안을 처리하게 될 경우 불공정 시비가 일 것”이라며 “총대 1500명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에 총대들 사이에선 반대 의견이 나왔다. 대전노회 측 신모 장로는 “이미 헌의안으로 올라온 안건이고, 헌의안은 반드시 절차대로 처리돼야 한다”며 “해당 부서에서 논의하고 본회로 나와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04회 명성교회 수습 결의안은 절차상 법적 아무런 하자가 없다”며 “더욱이 총대 90%가 결의해서 결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아무런 법적인 절차나 하자가 없는 안”이라고 반박했다.
규칙부장 김성철 목사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는 예장통합 총회장 김태영 목사의 질문에 “제기된 안건은 헌의위원회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된다”고 정리했다.
김 총회장은 “이따가 헌의위원회가 보고하면 해당 부서(정치부)에서 논의하라는 의미”라며 제주노회 측 제안을 받지 않았다.
예장통합은 이날 온라인으로 임원 선거를 마친 뒤 폐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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