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해 추석연휴 기간에 총 16.5조원 규모의 특별 자금대출 및 보증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기업은행,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기업에 총 16.5조원 규모의 특별 자금대출 및 보증을 별도로 지원하는 등 대국민 금융지원 방안을 21일 밝혔다.

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대출을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지난 1일부터 내달 19일까지다. 만기연장이 아닌 신규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포인트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산업은행도 같은 기간 운전자금 용도로 1.6조원을 신규 공급하고 최대 0.6%포인트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신용보증기금은 대금결제, 상여금 지급 등 소요자금 증가에 대응해 5.4조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또 중소가맹점의 자금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카드사용에 따른 가맹점대금 지급주기를 최대 6일 단축한다. 37만개 중소가맹점(연매출 5억~30억원 이하)을 대상으로 연휴기간 전후(9월 24일~10월 4일) 별도 신청 없이도 가맹점대금을 앞당겨 지급해 자영업자의 유동성 애로를 해소할 방침이다.

추석연휴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은 수수료 부담없이 대출 상환 또는 만기 조정이 가능하다.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고객은 금융회사와 협의해 오는 29일에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이 가능하다. 추석연휴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은 내달 5일로 연체 이자 부담없이 만기가 연장된다.

신용카드의 경우 9월 30일~10월 4일이 납부일인 경우 연체료 없이 내달 5일에 고객 계좌에서 자동 출금되거나 고객이 직접 납부할 수 있다. 9월 30일~10월 4일 중 출금예정인 보험료, 통신료 등 자동납부 요금은 다음 영업일인 10월 5일에 출금 처리된다.

예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의 지급일이 추석연휴 기간 중에 도래하는 경우 가급적 직전 영업일인 9월 29일에 우선 지급된다. 추석연휴 기간 중 부동산 계약, 기업 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고객의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당일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시킬 필요가 있다.

주식은 9월 30일~10월 1일이 매도대금 지급일인 경우 10월 5~6일로 지급이 순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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