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옛 미래통합당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9.21. (출처: 뉴시스)
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옛 미래통합당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9.21. (출처: 뉴시스)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변호인단 “정당한 의정활동”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등

27명 출석에 3번 나눠 진행

민경욱, 미국 출장 이유 불참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지난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관련자들이 첫 재판에 출석해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21일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 전 원내대표를 비롯해 황교안 전 대표등 전·현직 의원과 당직자 등 27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많은 피고인이 참석해야 하는 특수성을 고려해 3번으로 나눠 진행된다. 가장 먼저 나 전 원내대표를 포함해 김정재·송언석·이만희·박성중 의원, 민경욱·이은재 전 의원과 보좌관 8명에 대한 재판이 오전 10시부터 열렸다. 이 중 민 전 의원은 미국 출장 등으로 나오지 않았다.

첫 시작을 알린 이들의 변호인단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위법성도 없다”며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헌법 체제를 수호할 책임이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헌법에 반하는 점이 있는 법안을 제지하기 위한 의정활동이었다는 취지다.

나 원내대표도 “패스트트랙 충돌은 다수 여당의 횡포와 소수의견 묵살에 대한 저항이었다”며 “이 재판이 헌법 가치를 지켜내고 입법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지키는 자유민주주의의 본보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전 세계 유례가 없는 제도이며, 민의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위헌적 제도”라고 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특권을 이용해 어떤 일이 벌어질 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나 전 원내대표는 “당시 원내대표였던 내게 모든 책임이 있다”며 동료 의원들에겐 책임을 묻지 말아달라고도 말했다.

민 전 의원이 불출석한 것과 관련해 재판부는 “구인 영장 발부를 검토하겠다”고 했고, 민 전 의원 측은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CPAC(Conservative Political Action Conference, 보수주의 정치행동 컨퍼런스) 연사로 초청돼 급히 출국해 재판부 허락을 받지 못했다”며 소명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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