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청사 전경. (제공: 경기도) ⓒ천지일보 2020.9.21
경기북부청사 전경. (제공: 경기도) ⓒ천지일보 2020.9.21

소규모 사업주 노동인식 개선

[천지일보 경기=손정수 기자] 경기도가 시행하는 ‘서비스업종 사용자 대상 노동법률교육’이 도내 서비스업종 소규모 사업주들의 노동인식이 개선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체불임금, 징계/해고, 산업재해 등의 노동문제들이 소규모 영세사업장들을 중심으로 발생함에 따라 사업주들의 기초역량 강화와 인식개선을 도모해 노동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목적을 뒀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많은 서비스 업종 자영업자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면서 임금체불이나 해고, 산재 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그간의 처벌 위주 행정이 오히려 건강한 노사관계를 해칠 수 있는 부작용이 있다고 판단해 법률교육을 통해 사업주들의 인식을 기초부터 개선하기 위해 교육을 시행하게 됐다.

도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을 통해 올해 6월부터 사업을 실시하고 9월 현재까지 서비스업종 및 프랜차이즈 등 총 390여명의 사업주 및 사업예정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했다.

교육생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다. 응답자의 88%가 ‘교육 내용이 우수하다’가 평가했으며, 85%가 “배운 내용을 사업장에 적용하겠다”고 대답하는 등 교육 효과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도가 지난해 개발한 ‘표준 노동법률 교재(노동법 안내서, 노동 상담사례집)’를 교육에 활용한 것이 주효했다. 이 교재는 사례 중심으로 노동법 관련 현안을 풀어 설명해 더욱 알기 쉽게 이해를 돕는 것이 특징이다.

향후 도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 많은 사업주가 효과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비대면 교육 방식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전용 교육 플랫폼을 도입할 계획이다.

강현석 노동권익과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이때 노동인권 침해 사건 발생을 예방하며, 차별 없는 공존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노동자·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법률교육을 통해 ‘갑질’ 또는 ‘을질’ 없는 노동 존중 사회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에 대한 문의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또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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