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 국회) ⓒ천지일보 2020.9.7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 국회) ⓒ천지일보 2020.9.7

“국방부, 사건 규명 의지 없어”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카투사 복무 시절 특혜성 휴가 연장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가 서씨에게 유리한 자료를 작성해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국방부 인사복지실이 지난 8일 작성한 군 내부 문건을 입수해 20일 공개했다. ‘서울동부지검 수사 내용 자료제출 현황’이라는 내부 문건에는 일자별로 주요 제출 자료가 기재됐다.

내부 문건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달 5일 ‘요양 심사를 거치지 않고 병가 연장 가능 여부 및 근거, 실제 연장된 사례’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다. 같은 달 26일에는 ‘요양 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병가 연장된 실제 사례와 증빙 자료 일체(인사명령문, 요양 심사위원회 의뢰 및 반려 공문)’를 냈다.

또 ‘(휴가 지시) 지역대 지원 장교(대위 김OO)로 추정’이라며 ‘단, 지원 장교는 기억 못 함’ ‘당시 간부 복장: 지역대 본부 장교(한 전투복, 육본 마크 부착), (미 전투복, 미 부대 마크 부착)’이라고 적혀 있다.

해당 문건은 현씨와 지원 장교 김모 대위가 대질 조사를 받기 하루 전인 지난 8일에 작성됐다. 앞서 현씨는 지난 6월 19일 검찰의 참고인 조사에서 서씨의 휴가 연장 지시를 누가 했는지 특정하지 못하고 ‘상급부대 성명 불상 대위’라고 진술했지만, 9일 대질 조사에서는 김모 대위가 맞다고 95%맞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추 장관 아들이 특혜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근거 자료를 국방부가 작성해 검찰에 보냈다”며 “국방부가 스스로 이를 제출했다면 서씨 변호인 노릇을 한 셈이고, 검찰이 요청한 것이면 서씨 사건을 무혐의로 끌고 가기 위한 근거로 활용할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월 3일 고발한 사건임에도 당직병에게 정정을 지시한 대위의 실체와 ‘추 장관 부부’로 추정이 가능한 민원 내용이 담긴 기록 등 핵심 증거를 각각 6월과 7월에 검찰에 보냈다는 건 사건을 규명할 의지가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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