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제공=경남도)ⓒ천지일보 2020.9.21
직장 내 괴롭힘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제공=경남도)ⓒ천지일보 2020.9.21

괴롭힘 없는 직장만들기, 행위 유형 구체적 제시
예방부터 사건처리, 회복지원 공정·체계적 절차
배려·존중 성숙한 직장문화 조성, 경남도가 앞장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경상남도가 지난 8월 공직사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뿌리 뽑고 구성원의 감정과 존엄성이 존중되는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지침(지침)을 마련했다.

세부 내용은 모든 조직 구성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할 것을 규정했다. 어떤 행위가 괴롭힘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토록 했다. 괴롭힘 예방·대응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직급별 교육과 직속 기관·사업소 대상 찾아가는 교육, 괴롭힘 현황 실태조사 등을 추진한다.

체계적인 사건 처리 절차도 마련했다.

인사과 내 신고센터를 설치해 괴롭힘 관련 조언·상담, 사건접수·처리, 사후관리·회복지원이 원스톱으로 이뤄지도록 단계별 처리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특히 괴롭힘 여부 판단과 조치 결정 과정에 노무사 등 외부 전문가와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실무회의 개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사건 처리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 보호와 회복 사후관리도 꼼꼼히 챙긴다. 사건 발생 시 ‘피해자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함에 따라 괴롭힘 행위 확인 시 즉시 분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최초 상담 시부터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연계해 전문 상담사의 도움으로 피해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돕도록 했다. 주요 피해자인 하위 직급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했으며 도청공무원노동조합과 관련부서와의 실무회의를 운영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지침은 올해 2월 제정된 ‘경상남도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도의회 송오성 의원 대표발의)’를 구체화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의무를 명기하고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사전예방부터 신고, 징계 등 사건처리와 보호, 심리상담 등 사후관리까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대응하기 위해 세부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사건처리 체계를 구축했다. 도는 공공부문에서부터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선도해 나가기 위해 올해 1월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업무’를 신설하고 전담인력을 보강했다. 2월에는 괴롭힘 방지를 위한 자체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하반기는 괴롭힘 피해 경험자와 전문가 등이 함께 매뉴얼을 제작에 참여하고 괴롭힘 현황 실태를 조사하며 인식 전환 교육을 하는 등 분야별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직장 내 괴롭힘 없는 존중받는 경남을 실현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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