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전경. (제공: 경남도) ⓒ천지일보 2019.6.28
경남도청 전경.ⓒ천지일보DB

경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오는 27일까지 연장
고위험시설 집합금지·제한, 시·군별 자율 결정

불법·유사방문판매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 유지

종교·중위험시설 전자출입명부·핵심수칙 의무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경상남도가 정부 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는 27일까지 일주일 연장하고 추석 특별방역기간인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는 내주 확정되는 정부 대책에 따라 추가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석 연휴와 개천절, 한글날이 이어지는 기간 동안 전국적인 이동으로 감염 확산 위험이 큰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일주일간 연장하기로 했다. 방역조치 등은 이전과 같이 시행한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된다. 스포츠 행사 무관중 경기와 실내 국공립시설도 운영 중단도 유지된다. 고위험시설의 경우 시·군별로 지역감염 발생상황에 따라 탄력적,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되는 것도 같다.

종교시설을 포함한 중위험시설 13종에 대해서는 전자출입명부 설치·사용과 핵심방역수칙 준수 의무화하는 집합제한 조치가 계속 적용된다. 불법·유사방문판매 집합금지, 체험방 형태의 의료기기 판매업소 집합제한 행정명령도 계속 유효하다. 경남도 방역당국은 최근 소규모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해 전국적 확산 추세가 충분히 안정화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신종우 복지보건국장은 20일 “향후 확진자 발생상황과 정부의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우리 도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방역체제를 시행하겠다며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는 발열이나 인후통 등 의심증상이 있을 때 꼭 시군보건소에 전화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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