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전 서울 시내 한 학교에 마련된 순경공채 필기시험장에서 응시생들이 고사장을 확인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19일 오전 서울 시내 한 학교에 마련된 순경공채 필기시험장에서 응시생들이 고사장을 확인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순경 공채 필기시험에서 시험 문제가 시작 전 유출됐다는 논란과 관련해 경찰이 모든 필기시험 불합격자에게 1문제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이에 따라 불합격자여도 기존 합격자의 커트라인을 넘을 경우 추가합격 처리될 예정이다.

20일 경찰청은 지난 19일 치러진 ‘2020년 제2차 순경공채 및 경찰행정학과 경력채용 필기시험’과 관련해 “일부 시험장에서 경찰학개론 9번 문제 내용을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공지하는 등 시험 관리상 문제가 있었다”며 “큰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문제가 일찍 공지 된 시험장은 경남과 경기남부 등 2684개 교실 중 25곳이다.

일부 시험장에서 휴대전화, 수험서 등 소지품을 걷기 전 해당 문제가 변경됐다는 공지를 하면서 칠판 등에 문제 내용을 직접 적어놨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때문에 일부 수험생들이 시험을 보기 전 해당 문제의 답을 미리 찾아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경찰은 “해당 문제를 두고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험생을 두 그룹으로 나눠 시험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문제가 내용상 출제오류는 없기 때문에 정답을 4번으로 확정 및 채점하고 기존에 공고된 지방청별 선발 예정인원에 따라 필기합격자(A그룹)를 선발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와 별도로 모든 필기시험 불합격자에게 경찰학개론 한 문제에 해당하는 조정점수를 부여하고 이들의 합산 점수가 A그룹의 커트라인 이상일 경우 추가 필기 합격자(B그룹)로 선발해 채용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모든 필기시험 불합격자에게 1문제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하고, 추가점수로 필기 합격자 커트라인 이상의 점수를 받게 되면 추가 합격되는 것이다.

경찰은 “시험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성실히 시험을 준비해온 응시자들께 큰 불편을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응시자 중 누구도 채용상 불이익이 없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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