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청. (제공: 연천군) ⓒ천지일보 2020.9.18
연천군청. (제공: 연천군) ⓒ천지일보 2020.9.18

재활용 제외한 연간 2만 톤 이상
산업폐기물 신규 기준방안 제시

[천지일보 연천=손정수 기자] 경기도 연천군이 최근 연천읍 통현리 인근 지역에서 협의가 이뤄진 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놓고 폐기물 발생량 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고 18일 밝혔다.

연천BIX(은통일반산업단지)의 경우는 지난 2017년 7월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됐다. 폐기물 발생량 산정 원단위를 지난 2011년~2015년 전국폐기물과 지정폐기물 발생과 처리현황을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에 제시했다.

이를 통해 업종·성상별 발생량과 2011년~2014년 전국사업체를 조사하고, 통계청에서 제시된 업종별 인구로 나눠 원단위를 산정했다.

연천BIX의 폐기물 산정 시 제5차 전국폐기물 통계조사 자료는 없었다. 하지만 제4차 전국폐기물 통계조사는 제공 자료가 유사업종단지의 업체 평균 배출량 차이가 크게 발생해 협의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과의 협의를 거쳐 기준을 설정해 산정한 것이다.

이와 동일한 기준으로 2017년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산업단지는 경남항공 국가산업단지(진주, 사천지구),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이 있다.

통현일반산업단지의 경우는 올해 3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했다. 이는 폐기물발생량 원단위 산정을 2016~2017 제5차 전국폐기물통계를 조사하고 2018년 환경부 발표를 적용해 산정했다.

지난 2018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산업단지별)과 환경부, 환경관리공단에 따르면 연천BIX와 유사한 면적의 산업단지인 평택 추팔산업단지(61만㎡)과 파주적성일반산업단지(60만㎡), 평택 칠괴일반산업단지(64만 1000㎡)의 경우도 실제 매립폐기물 발생량은 연간 1만 톤 이상을 초과하지 않는다.

최근 KEI(한국환경청책평가연구원)에서 발행한 ‘산업·관광단지 등 폐기물 발생량 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연구 2019년 2월’에서도 환경영향평가는 폐기물 발생량 산출을 위한 원단위 산정기준 협의가 환경영향평가법상 허위기재 또는 부실작성이 아니며, 현재 명확한 폐기물 발생량 가이드라인이 제시 되지 않아 ‘불법행위도 아니다’라고 기재하고 있다.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서도 산업단지 개발 시 폐촉법의 ‘부지면적 50만㎡ 이상 재활용을 제외한 폐기물의 연간 2만 톤 이상’에 대한 기준의 적정성과 현대화된 산업단지의 신규 기준방안 등도 마련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폐기물 관련 경기연구원 자문에서도 “향후에는 영향평가를 통한 실질적 폐기물 발생량 산정으로 적정성을 검증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연천군 관계자는 “현재 정책사업의 승인 전 행정절차인 환경영향평가 원단위 산정기준은 지속해서 개선하고 있다”며 “국가가 해당 평가 당시의 기준으로 협의 완료된 환경영향평가를 산술적으로 대입해 비교하는 것은 타당한 자료로는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보다 정확한 폐기물 발생량 산정을 위해서는 사후 환경영향평가를 통한 대응이 두 산단의 폐기물 산정에 대한 반대 의견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