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불법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6.8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불법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6.8

재판부 “공정성 의심할만한 객관적인 사정 없어”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편향 재판 등의 이유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낸 기피 신청이 최종 기각됐다.

대법원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검팀이 서울고법 형사1부 정준영 부장판사에 대해 낸 기피신청 관련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심 결정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보면 위와 같은 판단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의 잘못이 없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올해 2월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가 편향적으로 재판을 하고 있다”며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정 부장판사가 미국의 ‘준법감시제도’를 언급하면서 삼성이 준법감시위원회를 도입하도록 하고 이를 양형에 고려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에 대해 반발한 것이다.

하지만 서울고법 형사3부는 지난 4월 특검의 기피신청을 기각했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기피 신청을 기각한 법원 결정을 수긍할 수 없다”며 재항고했다.

법원이 기피 신청에 대한 판단을 내리면서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도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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