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천군이 지난 17일 민관경이 추석을 대비해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불법카메라 합동점검을 하고 있다. (제공: 연천군) ⓒ천지일보 2020.9.18
경기도 연천군이 지난 17일 민·관·경이 추석을 대비해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불법카메라 합동점검을 하고 있다. (제공: 연천군) ⓒ천지일보 2020.9.18

[천지일보 연천=손정수 기자] 경기도 연천군이 지난 17일 다가오는 추석명절을 대비해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불법카메라 합동점검에 나섰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몰래카메라 불법촬영으로 인한 범죄 예방을 위한 것이다. 이는 민·관·경이 관내 다중이용시설 공중화장실을 합동으로 점검해 성폭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마련됐다.

합동 점검반은 연천 및 전곡공영버스터미널, 근린공원, 유원지 등 이용객이 많은 시설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렌즈형 탐지기를 이용해 변기 주변, 화장지통, 벽 나사 구멍, 휴지걸이 내·외부, 세면대, 시계, 기타 부착물 등 의심 장소에 대해서 보다 정밀하게 확인했다.

또한 이용자들에게 관련 법률과 신고방법 등을 설명했으며, 불법촬영 경고 스티커를 부착해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는 등 홍보도 병행했다.

연천군 관계자는 “불법촬영 전담인력을 통해 성범죄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을 만들어 모든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연천군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천경찰 관계자는 “불법촬영 범죄가 발생한 경우 엄중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불법촬영 범죄는 촬영물의 유포를 막는 것이 중요한 만큼 피해나 의심사례가 있을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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