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 2020.9.6
서울시청.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 2020.9.6

화물차 400대, 오토바이600대… 22일부터 신청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에게 전기 화물차, 오토바이 구매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4차 추가경정예산 122억원을 투입해 소상공인 지원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화물400대·이륜600대 총 1000대를 추가 보급한다.

전기차 보급 촉진을 위해 지원되는 이 보조금은 차량 성능(연비, 주행거리)과 대기환경 개선 효과 등에 따라 차종별로 차등 지급받으며 서울에서의 의무운행 기간 2년 내 폐차하거나 타 지자체로 이전할 경우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

1t화물차(소형)는 2700만원, 이륜차는 150만~330만원이 지원된다.

보조금은 서울시가 자동차 제조·수입사에 지급한다. 구매자는 자동차 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만 제조·수입사에 납부하면 된다. 보조금은 자동차 출고·등록 순으로 지원된다.

추가 보급물량 보조금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면 된다.

신청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기업·법인·단체다.

시는 보조금과 별도로 대기질 개선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노후차량을 폐차하고 전기차를 구입하는 경우 대당 70만원을 추가로 준다.

이 외에도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 가구의 경우 1인 1회 한정해 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조완석 서울시 기후변화대응과장은 “전기 화물차와 전기 이륜차 추가보급은 서울의 대기 환경 개선과 더불어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취지”라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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