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외교부 청사. ⓒ천지일보
서울 외교부 청사. ⓒ천지일보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

코로나19 전 세계 확산 상황 감안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외교부가 내일(19일)부터 1개월간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해 3차 특별여행주의보를 재발령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특별여행주의보는 별도 연장 조치가 없는 한 다음달 10월 18일까지 유지된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발령하며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하는 조치다. 기간은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유효하고, 보통 1개월 단위로 연장한다. 이미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 4단계(여행금지) 발령된 국가·지역의 경우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에 따른 변동사항은 없다.

앞서 지난 3월 외교부는 처음으로 전 세계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한 데 이어 지난 6월에는 2차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은 세계보건기구(WHO)의 펜데믹 선언 및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지속, 상당수 국가의 전 세계 대상 입국금지·제한 및 항공편 운항 중단 등의 상황이 계속됨을 감안했다.

또한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중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례 방지와 더불어 국내 방역 차원에서도 우리 국민의 해외 방문 자제가 긴요한 상황임을 고려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우리 국민께서는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해 달라”면서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수칙 준수 철저, 다중행사 참여 및 외출·이동 자제, 타인과 접촉 최소화를 실천하는 등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한국인 입국 제한 및 금지하는 국가가 늘어난 가운데 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4일 오전 9시 기준 한국발 입국을 금지하거나 절차를 강화한 국가·지역은 총 92곳이다. ⓒ천지일보 2020.3.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한국인 입국 제한 및 금지하는 국가가 늘어난 가운데 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4일 오전 9시 기준 한국발 입국을 금지하거나 절차를 강화한 국가·지역은 총 92곳이다. ⓒ천지일보 20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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