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휴가 특혜 의혹 등을 수사중인 검찰이 이달 15일 국방부 압수수색을 마치고 국방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휴가 특혜 의혹 등을 수사중인 검찰이 이달 15일 국방부 압수수색을 마치고 국방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국방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부부의 민원실 문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했다는 의혹에 대해 “자료 요청을 불응한 적 없다”고 부인했다.

앞서 일부 언론에서 국방부가 민원실 전화 파일 등의 자료를 제출하라는 검찰 요구에 불응하자 검찰이 압수수색을 나섰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18일 “국방부가 검찰 요구에 불응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국방부는 지난 6월과 7월 검찰이 요구한 민원처리대장 등의 자료를 제출했다”며 “군은 자료를 고의로 파기하거나 은폐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추 장관 부부가 2017년 6월 민원을 제기했다는 내용이 담긴 국방부 내부 문건이 외부로 유출된 지난 9일 국방부에 민원 전화 기록 및 자료를 요청했다. 이후 지난 11일 자료 범위를 확대해 자료를 재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검찰은 자료 요청 나흘 만에 국방부를 압수수색해 직접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2017년 6월 한 달간 민원실 통화 기록과 통화 녹음을 전부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