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청 전경. (제공: 양주시) ⓒ천지일보 2020.9.18
양주시청 전경. (제공: 양주시) ⓒ천지일보 2020.9.18

[천지일보 의정부=송미라 기자] 경기도 양주시가 지난달 31일 경기도 승용차요일제 폐지에 따라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홍보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승용차요일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승용차 통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혼잡,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승용차 소유자가 선택한 특정 요일에 운행하지 않는 시민실천운동이다.

지난 2008년 10월에 도입된 경기도 승용차요일제는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20~50%),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할인(50%) 등의 혜택 부여를 통해 도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왔다.

이와 관련해 ▲2% 정도에 불과한 낮은 참여율 ▲혜택만 받고 운행 휴일에 전자태그를 미부착하는 얌체운행 발생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로 배기가스 배출 절감 효과가 감소하는 등 제도 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대중교통 이용환경이 불편한 지역의 경우 승용차요일제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폐지에 이르렀다. 이번 폐지로 신규가입은 중단되고 기존 참여자들의 불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1월 30일까지 3개월간 유예기간을 두고 오는 12월 1일 완전히 종료할 계획이다.

시는 승용차요일제 참여 시민에게 유예기간, 혜택 종료일을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양주시시설관리공단과 연계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혜택 등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해당 사항을 홍보하는 등 제도 폐지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도 차원의 승용차요일제가 종료돼도 교통량 감소와 대기질 개선을 위해 자발적인 시민실천운동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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