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기획전시실에서 국방문화예술협회,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 주최로 열린 ‘나라사랑·군사랑·아름다운 우리강산 예술인 특별초대전’에서 시민들이 작품을 관람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7.9
작품 관람 중인 시민. ⓒ천지일보 DB

고용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그간 일자리를 잃어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던 예술인들이 오는 12월부터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돼 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고용부)는 18일 예술인 고용보험의 세부 시행방안을 담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지난 5월 20일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제출한 예술인 고용보험에 관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예술인은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을 위해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고용보험료는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상대방인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되, 구체적인 고용보험료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에게는 관계법령에 따라 120~270일간 구직급여와 90일간 출산전후급여가 지급된다.

실직한 예술인이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예술인들의 특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감소로 인해 이직하고, 다른 일자리를 찾는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권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실업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예술인들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저소득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고, 전 국민 고용보험을 위해 올해 말까지 로드맵을 마련하고 적용대상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부 홈페이지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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