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천지일보 DB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천지일보 DB

대한변협·한국형사소송법학회 주최 토론회서 제기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무장관의 구체적 사건의 지휘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7일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형사소송법학회가 진행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 방안’ 토론회에서 이 같은 발언들이 나왔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먼저 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정상의 검찰을 개혁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정상적인 검찰을 만들어 보겠다’는 자세야말로 후진적인 정치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아끼는 유일하며 효과적인 태도이며 진정한 검찰 개혁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법무장관의 구체적 사건 지휘권 폐지를 언급했다.

다른 발제자인 김종구 조선대 법과대 교수는 검찰총장의 선출직화에 대한 화두를 던지며 “검찰총장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고 단임제가 보장되는 등 부당한 외압에 흔들리지 않도록 장치가 마련돼 있으나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 사법절차 참여가 사법기관에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해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임면권자의 의도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무리한 지휘‧감독권이 행사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청법 제8조에 대해 “검찰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것이지, 법무부장관의 적극적인 지휘·감독권의 근거를 규정한 게 아니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박정난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사의 독립성만 지나치게 강조하면 ‘누구에게도 통제받지 않은 검찰권력의 비대화’를 더욱 조장하는 결과가 초래된다”며 “이를 막기 위해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존치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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