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출처: 박경 SNS)
박경(출처: 박경 SNS)

박경 벌금형

[천지일보=박혜민 기자] 음원을 사재기 해 매출 순위를 조작했다며 일부 가수의 실명을 거론한 가수 박경이 벌금형을 받았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된 박경에게 지난 11일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박경은 지난해 11월 24일 자신의 SNS에 일부 가수의 실명을 거론하며 “이들처럼 음원 사재기 좀 하고 싶다”는 글을 올렸다.

이후 해당 가수들은 “‘사재기’라는 범죄 행위를 저지른 바 없으며 의혹에 대한 부분도 모두 사실이 아니기에 법적 고소 및 조사 절차를 통해 명백히 소명할 것”이라며 박경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 6월 16일 박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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