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 법학연구소, 이화여대 생명의료법연구소와 공동웨비나 개최 ⓒ천지일보 2020.9.17
충북대 법학연구소와 이화여대 생명의료법연구소의 공동웨비나 개최 포스터. (제공: 충북대학교) ⓒ천지일보 2020.9.17

[천지일보 충북=박주환 기자]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가 오는 25일 이화여대 생명의료법연구소가 공동 웨비나(웹과 세미나의 합성어, 인터넷의 웹상에서 행해지는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화여대 생명의료법연구소와 공동 주최하는 학술대회로 ‘포스트 코로나 : 의생명과학 연구와 산업화의 법적 문제’를 주제로 다루며 코로나19의 확산 예방을 위해 ZOOM을 활용한 비공개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공동 웨비나는 두 개의 세션으로 구성된다. 세션1에서는 신혜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맡았고 HnL법률사무소의 박성민 변호사가 ‘첨단 의생명과학기술의 산업화와 허가 규제-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2020.8.)에 즈음하여’와 이남경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 상임이사의 ‘사물인터넷 시대의 소비자 권리와 지적 재산권 제한’에 대한 발표가 진행된다.

이어 김현철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정차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토론이 이어진다.

두 번째 세션은 최경석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맡았다. 유수정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후 연구원의 ‘연구목적의 정보 공유와 활용-코로나19 재난연구의 법적 윤리적 쟁점’, 박은영 김포대학교 강사의 ‘감염병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행정조치의 법률적 문제’에 대한 발표와 각각의 발표 후 이인재 서울교육대학교 교수와 최선웅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토론으로 이어진다.

웨비나에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참가신청 사이트로 오는 20일까지 사전 신청 하면 된다. 추후 신청자에 한해 참여 방법에 대한 안내 이메일을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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