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안부가 17일 중국계 미국 국적 변호사 바오위밍(鮑毓明·48)(사진)을 추방하기로 했다. 다만 그의 수양딸 성폭행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출처: 뉴시스)
중국 공안부가 17일 중국계 미국 국적 변호사 바오위밍(鮑毓明·48)(사진)을 추방하기로 했다. 다만 그의 수양딸 성폭행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출처: 뉴시스)

중국 공안부가 중국계 미국 국적 변호사 바오위밍(鮑毓明·48)을 추방하기로 했다. 다만 그의 수양딸 성폭행 혐의는 입증되지 않았다.

17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이날 산둥성 옌타이 공안국은 공고문을 통해 “중국 출입경관리법 관련 규정에 따라 공안부는 (미국국적의) 바오위밍을 추방하기로 결정했고, 옌타이공안국이 추방을 집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고문에는 “사법, 행정 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바오위밍은 변호사 관리 규정을 위반하고 그 경위가 매우 엄중하다”면서 “베이징시 사법국은 그의 변호사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날 중국 최고인민검찰원과 공안부는 바오씨의 수양딸 성폭행 혐의에 대한 결과도 발표했다.

최고인민검찰원과 공안부는 “(해당 사안에 대해) 전면적인 심층조사를 진행했지만, 현재 증거로는 바오씨의 행동이 성폭행에 해당된다고 입증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바오씨가 (기소인) 한씨의 자유의지에 반하는 폭력을 행사했거나 강압 혹은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와 성적관계를 가진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최고인민검찰원과 공안부는 “아울러 바오씨와 한씨가 만날 당시 한씨는 이미 만 18세 이상으로, 이번 사안은 ‘미성년자 특별보호법’에 근거해 처리할 사안도 아니다”고 전했다.

톈진 출신으로 미국 국적을 보유한 바오씨는 한때 중국과 미국의 변호사 자격증을 모두 보유한  ‘잘 나가는 법조인’이었다.

그는 산둥성 옌타이시에 있는 에너지회사 제루이그룹의 부회장 겸 수석법무관을 지냈고, 통신회사 중싱(中興·ZTE) 비상임이사를 맡았다.

하지만 지난 4월 일부 중국 인터넷 매체들은 “바오씨가 자신의 수양딸인 올해 19세의 여성을 수차례 성폭행했다”고 보도했다.

언론들은 “바오씨가 2015년 10월 당시 14세이던 소녀를 입양했고, 2016년부터 2019년 4월까지 4년간 지속적으로 성폭행과 폭행을 일삼았다”고 전했다.

수양딸은 바오씨가 자신의 외출을 제한하고, 집에서 아동 포르노물을 강제로 시청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작년 4월 공안 당국에 바오위밍을 성폭행과 폭행 혐의로 신고했지만 제대로 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언론에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안에 대한 사회적 파장이 커지자 최고인민검찰원과 공안부는 지난 6월 공동조사팀을 구성해 조사를 진행했던 것이다. 

두 기관은 피해를 주장하는 수양딸의 실제 나이는 23세로, 호적 나이 19세보다 4살 더 많다고 전했다.

아울러 2019년 6월 두 사람의 관계는 끝났고, 2015년 10월~2019년 6월까지 두 사람이 실제로 동거한 기간은 150일에 불과하며 이 기간 바오씨가 수양딸의 자유를 구속한 증거가 없다고 부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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